세 살배기 유아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기소

입력 2021-09-29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연합뉴스)

세 살배기 유아를 흉기로 찌르고 던져 살해한 필리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A(30) 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5일 오전 4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잠시 돌보던 B(3)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집어 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한미군인 B 군의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날 밤부터 B 군과 그의 형 C(7) 군을 돌보던 중이었다.

검찰은 A 씨가 C 군이 보는 앞에서 B 군을 살해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그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관이나 정신 이상 등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추가 증거 분석, 자문 등을 통해 A 씨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범행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58,000
    • +2.47%
    • 이더리움
    • 4,351,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485,000
    • +5.32%
    • 리플
    • 636
    • +5.47%
    • 솔라나
    • 203,500
    • +6.27%
    • 에이다
    • 526
    • +6.26%
    • 이오스
    • 741
    • +8.81%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050
    • +6.16%
    • 체인링크
    • 18,700
    • +7.04%
    • 샌드박스
    • 431
    • +7.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