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입력 2021-09-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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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8월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 개 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간 위임장 제출 1인 등)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미성년자 등)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확인지급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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