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이해충돌 막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9-28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에서 미신고 거래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에서 미신고 거래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 상충을 막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 1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불이행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지난 5월 28일 정부가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해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88,000
    • +2.35%
    • 이더리움
    • 4,368,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487,600
    • +4.66%
    • 리플
    • 638
    • +4.76%
    • 솔라나
    • 204,000
    • +6.19%
    • 에이다
    • 528
    • +5.6%
    • 이오스
    • 741
    • +8.02%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9
    • +4.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250
    • +5.34%
    • 체인링크
    • 18,730
    • +6.18%
    • 샌드박스
    • 433
    • +7.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