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육박...3년 만에 3배↑

입력 2021-09-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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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절반 중소기업…대기업 1548억 납부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연합뉴스)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1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걷힌 증여세는 1885억 원으로 조사됐다. 2017년 681억 원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세액은 2016년 734억 원, 2017년 681억 원, 2018년 1075억 원, 2019년 1968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물리는 세금이다. 기업 오너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는다면 매출 비율이 20%를 초과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낸 기업은 1226곳이며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이 602곳(4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301곳·24.6%), 대기업(224곳·18.3%), 일반 법인(99곳·8.1%) 등 순이었다.

납부 세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대기업으로, 총 1548억 원에 달했다. 중견기업(139억 원), 일반 법인 (118억 원), 중소기업(80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 등 계열사 4곳이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준 것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는 등 재벌 기업들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줄이기 위해 과세 기준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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