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학생 불합격시키려 점수 조작…진주교대 정원 10% 모집정지

입력 2021-08-19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진주교대 홈페이지 캡처)
(진주교대 홈페이지 캡처)

진주교육대학교가 장애인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로 낮춘 사실이 드러나 내년 입학 정원의 10% 모집정지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19일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입시 조작 의혹'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고, 이후 지난 5월 20~21일 직접 사안조사와 추가 서면문답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당시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 지원한 한 중증 시각장애 A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A 학생은 면접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예비합격 1번'에 포함돼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또 A 학생 이외에도 2017~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서 점수 조작 의심 사례 5건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진주교대에 '기관 통보' 조치했다.

교육부는 전국 4년제 교원양성대학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9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75,000
    • -0.75%
    • 이더리움
    • 3,290,000
    • -2%
    • 비트코인 캐시
    • 428,600
    • -1.88%
    • 리플
    • 781
    • -4.05%
    • 솔라나
    • 197,000
    • -1.05%
    • 에이다
    • 471
    • -3.48%
    • 이오스
    • 641
    • -2.58%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5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00
    • -1.69%
    • 체인링크
    • 14,620
    • -3.82%
    • 샌드박스
    • 333
    • -3.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