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일괄 격상…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입력 2021-07-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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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국 확산 양상 뚜렷"…전북·경북 등 1단계 지역도 타격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26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데 이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전국 유흥시설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된다. ▶관련기사 2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위기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를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그 대책으로 비수도권에서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도별 거리두기 단계는 △서울·인천·경기 4단계 △대전, 부산, 제주 3단계 △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대구, 울산·경남, 강원 2단계 △전북, 경북 1단계다. 개편된 거리두기 기준 적용 시 최근 1주간(19~25일) 일평균 확진자가 △대전은 4단계 △세종, 부산, 경남, 강원, 제주는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한다. 대전은 27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나 세종, 경남, 강원은 여전히 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되면 5인 이상 사적모임과 50인 이상 행사·집회가 금지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대해 “국민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돼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주간 고강도 조치로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의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며 “국민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난 2주간 적극 협조해준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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