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 남친 34번 찔러 살해…“번호 지워 화났다” 모든 혐의 인정

입력 2021-07-16 1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에 취해 남자친구를 흉기 살해한 30대 여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B(22)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A씨는 B씨가 전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자 술을 마신 상태로 원룸을 찾았고,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것을 발견하곤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해 8월부터 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A씨 측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 11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 [타보니]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 ‘토론 망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결정 영부인에 달렸다
  •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673,000
    • +1.02%
    • 이더리움
    • 4,790,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543,000
    • +0.74%
    • 리플
    • 666
    • -0.3%
    • 솔라나
    • 202,900
    • +1.55%
    • 에이다
    • 540
    • -0.92%
    • 이오스
    • 798
    • -0.13%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0.48%
    • 체인링크
    • 19,420
    • +1.3%
    • 샌드박스
    • 45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