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000억 증액 의결

입력 2021-07-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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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최고 단가, 3000만 원으로 뛰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7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이학영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7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이학영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 산자중기위는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5466억 원 증액 의결했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사업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 원 증액됐다.

매출 규모 분류에서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금 최고 단가를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규모가 커졌다.

정부안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연 매출(4억 원·2억 원·8000만 원) 등에 따라 100만∼9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여기서 지원 규모를 150만∼3000만 원으로 대폭 늘린 것이다.

또한, 영업제한 업종을 지원할 때 매출 감소 여부도 따지지 않도록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도 6000억 원 증액했다.

소위는 심사안 부대의견으로 "피해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와 관광버스 소속 지입차량 운전자를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었다.

또한 "점포 철거비 지원금 단가를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폐업 재도전 장려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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