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바지선서 동료 밀쳤다가 익사…야유회 장난 ‘금고형’ 선고

입력 2021-07-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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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춘천지방법원SNS)
(출처=춘천지방법원SNS)

장난으로 동료를 밀쳤다가 익사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문식)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동료 B씨(28살)를 강물에 밀어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로 직원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 당시 B씨는 바지선 위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장을 강물에 빠트리려는 장난을 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지켜보던 A씨가 바지선 가장자리에 있던 B씨를 밀어 강물에 빠트렸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B씨는 수영도 잘하지 못해 결국 익사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라면서도 “진지한 반성하는 점,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 노력한 점, 리조트 직원들이 장난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노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유족 측을 상대로 상당 금액(8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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