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성폭력피해·수배자도 국가보상 받는다…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5-21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을 당했거나 지명 수배자도 피해자로 인정돼 국가 보상을 받게 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한 5·18 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5·18 유공자의 형제·자매도 유족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68,000
    • +2.01%
    • 이더리움
    • 4,356,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486,700
    • +4.58%
    • 리플
    • 637
    • +4.77%
    • 솔라나
    • 203,300
    • +5.94%
    • 에이다
    • 528
    • +5.6%
    • 이오스
    • 739
    • +7.88%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200
    • +5.03%
    • 체인링크
    • 18,710
    • +6.37%
    • 샌드박스
    • 433
    • +8.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