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유부남인 것 숨기고 교제, 돈도 안갚아…檢은 덮기 급급"

입력 2021-05-19 14: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직 검사가 유부남 사실 숨겨…
수백만 원 빌려간 후 갚지 않아"
국민 청원 폭로 글에 논란 일파만파
청원인 "서울지검·법무부 덮기 급급"

▲서울중앙지검 소속 현직 검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수 개월간 교제한 것도 모자라 수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앞.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소속 현직 검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수 개월간 교제한 것도 모자라 수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앞. (뉴시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뒤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실은 해당 검사와 교제했던 A 씨가 18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폭로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A 씨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위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그는 연인 관계였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 B 검사가 몇 달간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며 자신과 교제했고, 수백만 원을 빌려 갔지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알렸지만,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데이트 중 지출한 카드 내역, A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검찰 조사에 응했다.

하지만 A 씨는 중앙지검 형사1부가 청원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며 진정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고를 받은 법무부도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에 나설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A 씨는 "B 검사가 수차례 집 앞에 찾아오고 연락을 해오자 검찰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은 '손해배상·피해보상을 원하지 않느냐"면서 "'B 검사의 부인이 소송을 걸 수도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다'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 씨는 "법무부와 검찰의 이 같은 조치가 법과 원칙에 맞는지 묻고 싶다"며 즉각적인 감찰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B 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사안 내용이나 진행 경과는 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에 대해 1차적 감찰권이 있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10,000
    • +1.74%
    • 이더리움
    • 4,242,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463,400
    • +6.63%
    • 리플
    • 610
    • +7.21%
    • 솔라나
    • 191,900
    • +8.66%
    • 에이다
    • 501
    • +8.44%
    • 이오스
    • 690
    • +6.15%
    • 트론
    • 181
    • +2.84%
    • 스텔라루멘
    • 123
    • +9.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6.05%
    • 체인링크
    • 17,580
    • +8.92%
    • 샌드박스
    • 403
    • +1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