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토킹 신고 4500여 건 접수…10건 중 9건이 현장 종결

입력 2021-04-24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범죄처벌법 적용은 단 10%…10월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스토킹 범죄 중 대부분이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돼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4515건으로 집계됐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1444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864건) △대구경찰청(302건) △인천경찰청(298건) △경기북부경찰청(244건) △대전경찰청(217건) △부산경찰청(206건) 순이었다.

경찰이 스토킹 관련 신고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접수 건수는 2772건이다. 2019년에는 5468건, 지난해에는 451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신고 건수 중 관련 법(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건수는 통고처분 338건, 즉결심판 150건 등 총 488건에 그쳤다.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시 가해자는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전체 사건의 89.2%에 해당하는 4027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주거침입이나 폭행·협박 혐의로 입건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구두로 주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정부는 스토킹 관련 범죄가 점차 증가하자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가벼운 처벌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오는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을 시행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박 의원은 “스토킹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정신적·물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경찰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001,000
    • -3.34%
    • 이더리움
    • 4,171,000
    • -4.27%
    • 비트코인 캐시
    • 446,500
    • -8.26%
    • 리플
    • 599
    • -6.11%
    • 솔라나
    • 188,200
    • -7.34%
    • 에이다
    • 496
    • -5.88%
    • 이오스
    • 700
    • -5.28%
    • 트론
    • 177
    • -4.32%
    • 스텔라루멘
    • 120
    • -6.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590
    • -6.61%
    • 체인링크
    • 17,600
    • -5.88%
    • 샌드박스
    • 405
    • -6.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