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심의위 곧 열린다…검찰총장 인선 변수 될까

입력 2021-04-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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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총장 인선 구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3일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전날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곧바로 대검에 직권 소집 요청을 했다. 수사심의위는 소집이 결정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통상 2∼3주 이상 걸린다. 조만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열리기 때문에 부의 심의 절차를 생략해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를 앞당기려는 의도다.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제기가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면 후보추천위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고려되던 이 지검장을 총장 후보군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장 지명을 향한 최종 관문을 앞둔 이 지검장에게는 자동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흠결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 경우의 수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후보추천위 개최보다 늦어지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는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로써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 시기가 최대 변수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검은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지검장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협의체다. 수사팀이나 대검 소관 부서 등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검찰총장에 건의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 피의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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