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탈세·다운계약 의심 사례 244건 적발

입력 2021-04-19 11:00 수정 2021-04-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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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지난해 경남 창원시 아파트 열 채를 6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구매 자금은 경기 안양시에 사는 A법인 대표 B 씨가 모두 댔다. 국토교통부는 이 거래가 불법 명의신탁(소유권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이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창원ㆍ울산ㆍ대구 등지에서 탈세나 명의신탁 등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매매사례 244건이 적발됐다. 법인 명의로 아파트 10채를 다운계약해서 사들이거나, 개인이 법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6채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싹쓸이’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은 비(非)수도권 부동산 과열지역 15곳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22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동향분석·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국토부 기획단 출범 후 첫 조사 결과다.

조사 지역은 세종, 광주남구, 대구남 달서구, 부산 부산진·강서구, 울산남구, 전주완산·덕진구, 창원의창·성산구, 천안서북구, 파주, 포항남·북구 등이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2만5455건 중 외지인ㆍ미성년자 거래, 이상 거래 등 1288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244건은 불법 거래임이 의심된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허위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162건, 탈세 의심 58건, 법인을 이용한 명의신탁 6건 등이다. 국토부는 탈세 의심 사례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사례는 각각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범죄 행위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고 지적한 부동산 법인 중엔 아파트 열 채를 8억 원에 샀으면서 관청엔 신고할 땐 6억8000만 원으로 허위 다운(down) 계약서를 작성한 곳도 있다. 국토부는 다운 계약서가 취득ㆍ양도소득세 탈루 행위라 보고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3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전셋값 승계분 9000만 원을 뺀 2억6000만 원 전액을 사위에게 빌린 60대 투자자도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7일 부동산 거래 분석ㆍ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는 시세를 올리기 위해 신고가(新高價) 거래를 신고한 후 이를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토지시장으로도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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