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법원행정처 이어 진주교도소에서 확진…법조계 비상
법무부,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는 전 직원에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법원행정처·서울중앙지법도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나섰다.
16일 법무부는 전날 오후 발열 증세를 보인 검찰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발열 증상이 보이자 즉시 근무 층을 셧다운(폐쇄)하고 1차 접촉자들을 격리 조치했다. 해당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 직원에 퇴청을 지시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직원들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박 장관 역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투표 참여 일정을 취소한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전날 오전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에 이어 사무실 옆자리를 사용하는 직원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이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22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전일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배우자가 14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보고를 받은 즉시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
교정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진주교도소에 지난 5일 입소한 신입 수용자 1명이 전날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진주교도소 측은 해당 수용자와 접촉한 5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고, 방역당국과 협의해 직원 및 나머지 수용자들에 대ㅙ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