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투기 위해 나무 죽이는 행위 엄중 처벌"

입력 2021-04-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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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1일까지 드론·사법경찰 투입 특별단속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사법인력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사법인력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은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한다.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은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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