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광철 소환 통보

입력 2021-04-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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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1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한 의혹을 받는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 검사에게는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으니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한 이 검사는 허위 서류를 꾸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23일 오전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출금 요청 과정에서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김 전 차관의 출금 요청서를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불러 사건 당일 밤 김 전 차관 출금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논의 내용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임행정관인 이 비서관의 단독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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