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엔터, 청산소득 추가 법인세 7.2억원으로 축소

입력 2008-12-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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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은 26일 이가엔터 등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청산소득 법인세가 당초 금액보다 107억원이 감액돼 추가 납부 세액이 7억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팬텀엔터는 이날 강남세무서장이 2007년 2월15일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에게 부과한 피합병법인 이가엔터테인먼트의 2005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73억8200만원과 우성엔터테인먼트의 2005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56억8600만원원, 합계 130억6900만원의 부과처분은 주식교환이 실제로 이뤄진 2005년 8월4일의 주가인 2만5290원을 적용해 부과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주식교환계약체결일인 2005년 5월4일의 시가인 57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인세 조세심판결정문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초에 부과된 약130억원 중 약 107억원이 감액돼 회사측이 부담할 세액은 약 23억원이며 이 중 15억8000만원은 기납부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7억2000만원으로 줄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의해 감액 대상인 국세 107억원과 동주민세 10억7000만원, 합계 117억7000만원의 환입효과로 인해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의 증가와 함께 누적결손금의 감소돼 당기제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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