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대포차 일제 단속

입력 2021-04-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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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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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5개 유관기관과 함께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상습체납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 등을 합동단속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등 5개 기관 합동단속 시행은 처음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등 250명의 직원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경찰 순찰차 및 싸이카 33대, 견인차 등이 투입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상습체납 차량과 등기상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될 경우, 납부독려를 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고 차량을 견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유관기관 참여 합동단속을 자제해 왔으나, 기관별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고 상습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에 이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 조차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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