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길수록 돈이 되는 '현금영수증'

입력 2008-12-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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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005년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근로자가 할인마트, 음식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대를 지급할 경우‘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시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봤다.

#본문

올해 대학교를 졸업한 29살의 나알뜰 씨. 취직하는 것이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보다 힘들다는 취업 관문을 어렵게 어렵게 뚫고 당당히 국내 대기업에 입사했다.

입사는 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에 씀씀이가 헤퍼질까봐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고 적정한 규모의 용돈을 현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나 씨는 들뜬 마음에 그동안 취업 준비 때문에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함께 술도 한잔 마시고 회포를 풀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선배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며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봤다.

나 씨는 현금영수증이 챙길수록 돈이 되는 ‘1석 3조’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보며 그동안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자신을 보면 입 맛을 다셨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자신이 별도의 노력 없이도 손쉽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 총 4억8900만원의 현금영수증 복권제도와 발급거부시 신고 포상금까지 손에 넘을 수 있게 된다.

◆누가 어느 정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현금영수증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이 때 현금영수증 외에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백화점계 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무기명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된다. 이런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08년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취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을

말하며, 공제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인이 어느 정도 공제 받을 수 있는 지는 다음의 산술식, 공제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20%)]×20% 을 계산해 보면 공제금액을 예상할 수 있다.

◆복권 당첨에 신고 포상금 ‘1석 2조’

현금영수증은 샐러리맨들에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줄 뿐 아니라 운이 좋으면 복권 당첨으로 쌈짓돈을 거머쥘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현금영수증과 사용한 직불카드영수증을 추첨하여 현금영수증은 총 4억8900만원을, 직불카드영수증은 총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하는‘생활영수증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 복권당첨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7월 1일부터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거래 사실증빙을 갖춰 신고(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발급 거부금액의 5%)와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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