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 피해지원 총 4.5조 원↑

입력 2021-03-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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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고용유지 인센티브 증액…저소득층 긴급복지·돌봄 강화

▲기정예산 활용 피해지원 증액.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기정예산 활용 피해지원 증액.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금융지원과 고용유지 자금,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4조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지원 패키지 예산은 총 4조5000억 원이 늘었다.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예산은 총 2조5000억 원이 증액됐다. 이 중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수출기업 4000억 원 자금공급, 관광기업 융자지원 약 5000억 원 등 1조1000원 원이 추가됐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폐업소상공인의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허용하는 2000억 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비롯해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시중자금 만기연장 등 관련 예산 규모가 총 3000억 원 늘었다.

당초 280만 명인 버팀목자금도 예비비 55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대상을 313만 명까지 늘린다. 아울러 지역상품권, 시장경영바우처 발행에 4000억 원의 예산을 늘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릴 방침이다.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 1300곳, 소상공인 5만 명에는 고용유지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를 7000억 원 예산으로 마련한다. 또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1만6000명에는 5000억 원을 투입하고, 고용우수 중소기업 3000곳에 지원하는 6000억 원 예산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연장해 2분기 안에 6만 가구를 지원하고, 완화된 돌봄서비스도 4만40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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