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확인 않고 계약…전합 "계약 유효"

입력 2021-02-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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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대표이사에게 채무 보증을 받으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확인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B 사 대표이사 C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시행대행사 D 사에 30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서 D 사가 갚지 못하면 B 사가 대신 채무를 변제한다는 계약을 했다. C 씨는 대표이사로서 이에 서명했다.

D 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A 사는 계약에 따라 B 사에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 사는 C 씨가 법인 인감이 아닌 서명으로만 계약을 체결했고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 사가 이사회 결의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합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정관, 상법에 따라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은 상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는 회사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거쳤을 것으로 신뢰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합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거치지 않았을 경우 보호되는 거래 상대방의 조건을 ‘무과실’에서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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