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협박' 2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1-0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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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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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증거가 있다며 협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득을 얻은 것 같지 않지만 상대방한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며 "그동안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할머니, 누나와 오래 살아왔던 점을 감안했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씨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에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았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김 씨는 이 부회장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사전에 피해자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해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협박해 얻고자 한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러 상당히 많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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