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한숨 돌린 윤석열

입력 2021-02-09 15:24 수정 2021-02-09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재판부 불법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 감찰부(명점식 부장검사)는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전날 윤 총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윤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대검은 윤 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와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을 윤 총장에 대한 주요 징계 사유로 삼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의 지시로 판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찰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문건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흔드는 등 사법부에 대한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취지다.

징계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서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놓였었다.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 총장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가까스로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문건을 만든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작성 방법, 경위 등에 대한 심리가 부족해 위법성을 따지거나 징계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만 판단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서울고검이 재판부 불법 사찰 지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하면서 행정소송을 앞둔 윤 총장은 유리한 고지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한편 서울고검이 함께 이첩받은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26,000
    • -2.17%
    • 이더리움
    • 4,239,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455,300
    • -6.61%
    • 리플
    • 610
    • -3.79%
    • 솔라나
    • 195,700
    • -3.83%
    • 에이다
    • 509
    • -3.6%
    • 이오스
    • 721
    • -2.83%
    • 트론
    • 181
    • -2.16%
    • 스텔라루멘
    • 125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850
    • -4.6%
    • 체인링크
    • 17,910
    • -2.82%
    • 샌드박스
    • 418
    • -3.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