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새 호가 6000만원 '쑥'… 2·4대책에 빛보는 ‘새 아파트’

입력 2021-02-09 05:00 수정 2021-0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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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4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새 아파트 선호현상 더 뚜렷
현금청산 우려 없고 자산 가치 상승도 기대
'포레나 노원' 전용 84㎡ 호가, 일주일도 안돼 5000만원 ↑

A씨는 이달 3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자이' 아파트 전용면적 59㎥ 형을 12억9000만 원에 내놨다. 고덕 자이는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다. 이틀 만인 5일 A씨는 아파트값을 13억5000만 원까지 높여 불렀다. A씨가 분양받은 값보다 6억 원 이상 비싼 가격이다. A씨는 집을 내놓은 다음 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보고 새 아파트가 더 귀해질 것이란 생각을 했다.

입주 두 달째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 노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달 2일 14억5000만 원에 나왔던 이 아파트 전용 84㎡형 호가는 6일 초고가 아파트 기준인 15억 원까지 올라갔다. 원래 분양가보다 9억 이상 높아졌다.

이같이 신축 아파트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건 4일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영향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4일 이후 계약된 부동산에 대해선 향후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공기관이 직접 시행권을 갖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노후ㆍ저층 개발지역을 고밀 주거지로 개발하는 사업)에서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청산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매겨진다는 걸 고려하면 자칫 손해를 보고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개발 대상으로 지목한 빌라(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이나 소규모ㆍ노후 아파트 단지에선 이번 대책 발표 후 현금청산 공포에 거래 문의가 끊겼다.

반면 입주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는 이 같은 불확실성이 작다. 적어도 실수요자들이 섣불리 집을 샀다가 재산상 손해를 볼 일이 없다는 의미다. 외려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하는 올해 새로 입주하는 서울 아파트는 3만6000가구로 지난해(5만3000가구)보다 30% 이상 적다.

공공 참여 없이 자체 재건축 가능한 단지들 몸값 '쑥'
압구정동 한양7차 일주일 새 1억 ↑

사업 속도가 빠르거나 수익성이 좋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강제 현금청산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없이 민간 역량만으로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어서다. 이번 대책 발표 전 28억 원에 나왔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전용 110㎡형은 일주일도 안 돼 값이 1억 원이 올랐다. 이 아파트는 강남 요지에 있는 데다 일찌감치 재건축 조합 설립을 마쳐 2년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지 않는다. 현금청산 의무나 공공주택 확대 의무를 부담하고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손을 내밀 유인이 적다는 뜻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빌라시장에서 현금 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그런 리스크(위험성)가 없는 신축 아파트 시장이나 후기 정비사업장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들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들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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