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성근, 징계 전 사표로 책임회피… 공직사회 잘못된 관행"

입력 2021-02-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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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9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 1심 형사재판부는 '법관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징계시효가 경과됐기 때문에 임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며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 당한 것과 관련해 "오늘 임 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 징계조치 전에 사표를 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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