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초등1~2, 고3 매일 등교 가능”…수능 연기 없어

입력 2021-01-28 11:00 수정 2021-0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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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3월 새학기에는 우선 등교 대상으로 지목된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이 매일 등교할 전망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 적용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연기 없이 정상 실시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등교수업 확대 방안인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한다. 법정 기준 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될 예정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칙과 밀집도에 예외를 둘 방침이다.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생이 단계별 등교 밀집도에 우선 등교 대상으로 정해진 데 따른 조처다. 고3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매일 등교한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학생들의 등교를 우선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 범위 내에서 지역과 학교별로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역과 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 학급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해 학교 방역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식사 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고려해 급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급식 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체력이 저하된 장애와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건강문제를 조사해 학생 건강 체력평가도 실시한다.

한편 현행 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일 때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매일 등교도 가능하다. 과대 학교·과밀학급은 학급에서 거리두기가 어려운 만큼 3분의 2를 지키도록 권고했다.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만 등교할 수 있다.

2단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원칙으로 밀집도 기준이 높아진다. 다만 오전·오후반이나 시차제 등교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로 격상되면 밀집도 3분의 1을 지켜야 한다. 전국 대유행 단계인 3단계가 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차 유행이 본격화됐을 때에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3단계 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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