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ㆍ만민교회 2심도 "12억 배상하라"

입력 2021-01-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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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뉴시스)
▲이재록 목사 (뉴시스)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민중앙성결교회(이하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78)와 교회 측이 피해자들에게 총 1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27일 A 씨 등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목사는 만민교회 신도 9명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201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 원씩, 3명에게 각각 1억 6000만 원씩 총 1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 이모 씨와 신도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만∼2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목사와 만민교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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