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임대료 조정ㆍ계약 해지’

입력 2021-01-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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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2건 중 1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6일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1만463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임대료 조정(21.1%, 3085건)이었고 △계약해지ㆍ무효(16.5%, 2407건) △계약갱신ㆍ재계약(12.8%, 1877건) △상가임대차 및 민법 적용(9.9%, 1443건) △권리금(7.9%, 1162건) 상담이 뒤를 이었다.

특히 2건 중 1건에 달하는 총 6654건(45.5%)이 매출감소로 발생한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관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이 상담들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110건의 분쟁사례를 담은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이날 발간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와 법 해석을 쉽게 설명해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개선은 물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이 목적이다.

사례집은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 조정(15건) △권리금(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7건) △코로나19 법 개정(3건) 등 실제 계약체결과 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답변 형식으로 구성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도 안내한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조정해주는 위원회다.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볼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분쟁조정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책자를 발행했다"며 "관련 내용을 참고해 피해는 막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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