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패션 브랜드 ‘챔피온’ 모방한 상표 취소…"고의성 있어"

입력 2021-01-25 14:36 수정 2021-01-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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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상표(왼쪽), HBI 상표 (사진제공=특허법원)
▲A사 상표(왼쪽), HBI 상표 (사진제공=특허법원)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챔피온’ 상표를 모방해 슬리퍼와 샌들 등을 판매한 국내 업체의 등록상표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국내 패션 브랜드 A 사가 해인즈브랜즈(HBI)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자사의 등록상표를 취소한 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챔피온의 심볼과 유사한 문양과 'CHAMPION' 문구를 운동화와 슬리퍼 등 상품에 붙여 판매했다. 이에 HBI는 특허심판원에 A 사의 등록상표를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9년 12월 A 사가 고의로 HBI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오인ㆍ혼동을 생기게 한 것이라며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다. A 사는 이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등록상표는 20여 년 간 신발류 상품에 사용해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일정한 정도의 신뢰가 형성됐다”며 “상표가 사용된 제품, 판매처, 수요자의 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HBI는 “A 사가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기 위해 고의로 동일성 범위에서 벗어나 유사하게 변형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HBI의 손을 들어줬다. HBI의 상표는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상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A 사가 등록상표를 고의로 변형해 챔피온과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A 사의 부정 사용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사는 HBI의 상표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상표를 사용해 수요자가 상품의 출저를 오인ㆍ혼동할 우려를 만들었다”며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 유사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사의 상품이 판매된 포털사이트 판매 페이지에는 ‘짝퉁 티 너무 나요’, ‘공식 정품 인증 스토어 아닌 것 같은데’ 등 소비자 리뷰가 있는데, 당시 일반 수요자들은 A 사의 상품과 별개의 정품 출처로서 챔피온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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