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원유철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1-01-21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 처리와 부당한 대가를 결부시켜선 안 되는 데도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안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원 전 의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보좌관과 공모해 2011년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00,000
    • -0.47%
    • 이더리움
    • 3,301,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429,700
    • -1.65%
    • 리플
    • 785
    • -3.68%
    • 솔라나
    • 197,500
    • -0.85%
    • 에이다
    • 472
    • -3.28%
    • 이오스
    • 643
    • -2.43%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24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50
    • -1.52%
    • 체인링크
    • 14,690
    • -3.55%
    • 샌드박스
    • 333
    • -3.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