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법무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교정시설 보호장비 지침 공개해야"

입력 2021-01-20 13:14 수정 2021-01-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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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경 (사진=박기영 기자 pgy@)
▲법무부 전경 (사진=박기영 기자 pgy@)

변호사 단체 등이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18일 법무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가 지난해 5월 사망하자 같은 해 7월 보호장비 지침을 개선한 바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사건 이후 16시간 이상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교도관이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들면 1일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같은 해 10월 해당 지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침을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는) 개선 지침을 공개할 경우 구체적으로 지침의 어떤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교정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는지를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내용은 법무부 스스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것"이라면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형의 집행 및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장관 지침 성격인 보호장비 지침을 법령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침을 비공개하면 교정 당국의 '은밀한 지시'가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을 압도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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