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도 패턴 가방' 프리마클라쎄 상표권 소송서 승소

입력 2021-01-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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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

▲알비에로 마티니의 패션 브랜드 프리마클라쎄
▲알비에로 마티니의 패션 브랜드 프리마클라쎄

일명 '지도 가방’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브랜드 ‘프리마클라쎄(1A CLASSE)’가 국내 상표권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4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알비에로 마티니가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알비에로 마티니는 '1A CLASSE' 상표를 등록하고 세계지도 패턴의 디자인으로 여행용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해왔다. 이후 A 씨는 'PRIMACLASSE' 상표를 출원했는데, 알비에로 마티니는 자신들의 상표인 '1A'도 '프리마'로 읽힌다며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알비에로 마티니의 선사용 상표는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A 씨의 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며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알비에로 마티니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알비에로 마티니는 "A 씨의 상표가 프리마클라쎄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이고,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알비에로 마티니의 상표가 '프리마클라쎄'로 호칭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알비에로 마티니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에서 알비에로 마티니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해 판매해 온 업체가 상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를 '프리마클라쎄'라고 호칭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다수의 언론 기사와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알비에로 마티니의 상표를 '프리마클라쎄'라고 호칭하고 있다"며 "이탈리아어로 '1A'는 첫 번째를 의미하는 'prima'의 약어인 점에 비춰보면 일반 수요자가 이를 '일에이 클라스'나 '원에이 클라스'라고 호칭하리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등록상표를 출원할 당시 알비에로 마티니의 상표를 모방해 그것이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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