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면 1㎡ 면적 미산정

입력 2021-01-05 11:00 수정 2021-01-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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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공동주택 100가구ㆍ단독주택 30동 이상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가구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100가구, 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 설치 시 면적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가구(실)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공동주택은 100가구(현재 300가구),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각각 늘어난다. 민간에서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으로 공원이나 주차장의 설치도 가능해진다. 결합건축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역세권 개발지역 등에서 500m 떨어진 3개 이상 대지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100m 이내 2개 대지만 결합건축이 가능했다. 적용 대상은 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8일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넓어져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생활에 밀접하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건축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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