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확진자는 응시 불가...자가격리자는 별도 건물서 시험

입력 2021-01-02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5∼9일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나머지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

법무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단위의 변호사 시험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 시험 방역 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의 경우 법률상 응시 제한(5년 동안 5회만 응시가능) 기준 시점이 시험일로 규정돼 시험이 연기될 경우 5년의 기간이 지나 응시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감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확진자의 경우 시험 응시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전체 응시자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시험 종료 시까지 계속 확인하고, 시험 기간 중 확진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남은 시험을 중단하고 신속히 병원 등에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확진자를 접촉한 응시자들은 별도 건물의 시험실로 분산시켜 시험을 치르게 하고, 당일 시험이 끝난 후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자가 격리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시험장 밖 별도의 건물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는 분리된 동선을 따라 이동시킨 후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응시하고, 시험 감독자는 방역복을 착용토록 할 계획이다. 점심시간에 시험실 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시험실 밖에서 식사하도록 하고, 입실 시에는 다시 발열 검사를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국 25개 시험장의 방역 상황을 관리할 현장 감염관리책임관도 지정했다. 시험장 입실 인원은 최소 12명에서 최대 40명 미만으로 제한했고, 출제위원이나 시험관리관에 대해서는 시험 전에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77,000
    • -4.97%
    • 이더리움
    • 4,424,000
    • -5.47%
    • 비트코인 캐시
    • 486,700
    • -8.26%
    • 리플
    • 630
    • -6.53%
    • 솔라나
    • 187,000
    • -7.79%
    • 에이다
    • 536
    • -7.75%
    • 이오스
    • 749
    • -6.96%
    • 트론
    • 180
    • -1.1%
    • 스텔라루멘
    • 124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500
    • -12.51%
    • 체인링크
    • 18,170
    • -10.71%
    • 샌드박스
    • 412
    • -9.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