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 동북공정 막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12-15 15:25 수정 2020-12-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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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상헌 의원실)
(사진제공=이상헌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 이후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다. 개정 이후에도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작성, 2월 18일 대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십 차례 협의하여 내용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전부개정안은 현행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그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세밀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겼다. 최근 이 의원이 발표한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규탄 성명서에서 약속했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후 이 의원실은 공청회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게임업계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여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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