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경제3법 통과, 부작용 우려보완…장치 마련해야”

입력 2020-12-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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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코스닥협회)
(출처=코스닥협회)

코스닥협회는 상법을 비롯한 ‘경제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고, 개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코스닥협회는 “국회와 관계기관 등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현실을 설명했고,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개정 상법 중 다중대표소송은 주요 선진국도 제도 남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남소방지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K-스탠다드'라는 명목 아래 도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스닥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적용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시가총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용하게 됐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가혹한 제도가 됐다”며 “해외 경쟁업체의 경영마비 목적의 악의적 소송제기 등 코스닥 기업의 해외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소수주주권 적용범위 완화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코스닥 기업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최소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 적용을 통해 소수주주권행사를 위해 기습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후 소수주주권행사를 악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이번 상법 개정은 코스닥 기업이 새로운 사업분야의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에 쓸 여력을 투기자본과 적대적 세력의 방어에 소모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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