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도 쓰인다…‘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12-10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공=천준호 의원실)
(제공=천준호 의원실)

천준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강남·강북 균형발전 새 지평 열 것”

천준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강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강남권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강남에서 독점해 왔다. 현행법상 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된 공공기여분은 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자치구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여분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사업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공공기여가 가능한데 서울시에서만 연간 수천 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른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강남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은 강북 발전에 쓰일 전망이다. 특히,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자치구 밖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에 공공기여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가 강남·강북의 인프라 격차 해소, 서울 균형발전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천 의원은 “강남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의 기반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54,000
    • +0.19%
    • 이더리움
    • 3,273,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427,500
    • +0.49%
    • 리플
    • 781
    • -1.39%
    • 솔라나
    • 195,000
    • -0.2%
    • 에이다
    • 466
    • -1.06%
    • 이오스
    • 637
    • -0.78%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1.08%
    • 체인링크
    • 14,410
    • -2.9%
    • 샌드박스
    • 332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