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 “LH, 토지주에게 개발이익 100% 돌려줘야“

입력 2020-11-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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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토지보상 관련 긴급회의에 전국 56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토지보상 관련 긴급회의에 전국 56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토지 강제 수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이익을 모두 해당 토지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국잡월드에서 토지보상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56곳의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도 동석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맞물려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안을 논의한 뒤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성명문을 채택했다.

공전협은 성명서에서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의 필요에 의해 강제수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 수용시 피수용인들이 받는 보상금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저가 보상에 무거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 수용 시 양도와 관련해 세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율은 오히려 축소돼 왔다”고 강조했다.

공전협은 △강제 수용자들의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철 △현행 토지감정평가 및 대토보상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 등을 관계기관과 촉구해가기로 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각 사업지구의 개발이익을 수용지구 토지주들에게 100%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그동안 정부와 LH가 토지를 강제로 헐값으로 사들여 엄청난 폭리를 취해 왔다”면서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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