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소수에게만 험담해도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

입력 2020-11-19 15:26 수정 2020-11-19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9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됐다.

대법원은 1968년 12월 이후 이같은 사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왔다.

전합은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했다면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다고 해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파가능성 법리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어 왔으나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법리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도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 [타보니]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 ‘토론 망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결정 영부인에 달렸다
  •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47,000
    • +1.35%
    • 이더리움
    • 4,804,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548,000
    • +1.58%
    • 리플
    • 666
    • -0.3%
    • 솔라나
    • 204,500
    • +2.51%
    • 에이다
    • 543
    • -0.37%
    • 이오스
    • 802
    • +0.38%
    • 트론
    • 176
    • -1.12%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00
    • +0.97%
    • 체인링크
    • 19,490
    • +1.4%
    • 샌드박스
    • 458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