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일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개인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는 9월 28일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 등의 답변도 나왔다.
중소기업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38.6%)을 가장 희망하고 있으며, 이어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4%)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은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지장(35.0%),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시 불이익(10%)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아울러 응답기업의 92.2%가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는 경우가 11.9%에 달했다.
따라서 규제입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애로가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앞으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전력질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계속되는 규제입법으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