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 위해 역량 총동원"

입력 2020-10-20 17:34 수정 2020-10-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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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한 고속도로ㆍ국도 과적검문소 합동단속 재시행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이 20일 교통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이 20일 교통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이 20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한 결과 상반기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 성과가 있었지만, 교통량 및 배달주문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연말까지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에서 전방위 역량을 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손명수 차관은 이날 교통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고속도로, 화물차, 전세버스, 이륜차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 사망자 감소를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했다.

손 차관은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지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고속도로·국도 과적검문소 합동단속을 본격 시행해 화물차 과적·적재불량, 불법구조변경, 속도제한장치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화물업계는 운행 전 종사자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버스업계 종사자 휴식시간 준수와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금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손 차관은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큰 가을철·겨울철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운수회사(화물·버스 등)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운전자·차량 안전관리실태 및 사고발생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사고가 증가한 이륜차의 상습 법규위반 지역에 대해 경찰청의 집중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및 반사스티커 등 안전용품을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간시간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해 이륜차의 위험 운전행위를 적극 방지하기로 했다.

손 차관은 “가을 행락철 및 겨울철 등 교통안전 취약 시기가 다가온 만큼 경찰청, 관계기관·업계 등 모든 기관에서 경각심을 갖고 긴밀하게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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