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거 서민층 평생 월세살이 만드는 당정

입력 2020-10-2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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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대 만인의 투쟁. 지금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내놓은 개정 주택임대차법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이를 하루 아침에 이웃에서 주적으로 갈라놓았다.

전월세상한제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니 이를 피한 신규 계약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중이다. 기존 2년에 2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놓고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집주인들은 치솟은 시세에 맞춰 호가(부르는 값)를 높이고 전세보증금 외에 따로 추가 월세를 청구한다.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집을 구할 때 드는 이사비용 등 일부 자금을 보태달라고 요구한다.

전셋집을 보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임차인과, 전셋집을 보여주는 데 돈을 받는 임대인도 등장했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내놓은 정책이 빚어낸 현주소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정부가 임대인은 '갑', 임차인은 '을'로 설정한 이분법적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직주근접성이나 자녀 교육 등 저마다의 사정에 맞춰 자유롭게 전세를 놓고 전세에 들어가는 시장에 족쇄를 채우니, 매물이 마르고 가격은 치솟는 반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임대차법에 앞서 쏟아낸 규제들로 집값이 급등한 와중에 전셋값도 이를 뒤따르면서 서민들의 선택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종자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해 살다가, 전세보증금에 그동안 마련한 자금을 보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었던 주거 사다리의 시작점이 너무 높아진 것이다.

현실을 외면한 채 전세 거래가 늘고 매매시장이 안정세라는 정부와 여당은 월세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해외에서도 보편적인 주거 형태라고 설명한다.

지난달 월세 거래는 7만1831건으로 1년 전보다 16.6% 급증했다. 이는 확정일자 기준 통계로 여기에 빠진 신고와, 이면계약을 통한 반전세 등을 합하면 실거래 증가율은 한층 더 올라간다. 주거 서민층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살이마저도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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