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도 못 띄웠는데…에어프레미아, 일부 직원 무급휴직 들어가

입력 2020-10-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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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C 발급 관련 업무 담당자 등 핵심 인력은 제외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사진제공=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사진제공=에어프레미아)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가 비행기를 띄우기도 전에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시행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이달부터 신청자에 한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전체 직원 204명 중 50여 명이 한 달 동안 휴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승무원, 조종사, 정비사 교육ㆍ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지난달 입사한 객실 승무원 50여 명은 국내에서, 조종사와 정비사는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신청한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위한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관련 업무 담당자는 무급휴직에서 제외된다.

AOC는 항공운송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능력을 갖췄는지를 국토교통부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작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는 AOC를 받은 뒤 지난달 동남아 등에 처음 취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황이 악화하면서 취항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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