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 의혹' 무혐의 종결…"검찰 개혁 매진할 것"

입력 2020-09-28 1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장관은 28일 아들 서 씨의 '휴가 연장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관련 의혹 사건이 이날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우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 C 씨와 지원대장 D 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 씨의 최초 병가(9일), 연장 병가(10일)와 개인 휴가(4일)는 모두 지역대장 B 씨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고 봤다. 문제가 된 개인 휴가는 구두 통보가 이뤄져 군무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실제 서 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 10명을 총 15회 소환조사 했다. 국방부, 군부대, 병원 등 16곳을 압수수색했으며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40,000
    • -2.9%
    • 이더리움
    • 4,237,000
    • -5.38%
    • 비트코인 캐시
    • 459,200
    • -6.67%
    • 리플
    • 604
    • -4.13%
    • 솔라나
    • 191,200
    • -0.62%
    • 에이다
    • 498
    • -8.62%
    • 이오스
    • 679
    • -8.74%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50
    • -8.05%
    • 체인링크
    • 17,510
    • -6.01%
    • 샌드박스
    • 394
    • -5.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