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징역 1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20-09-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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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조 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유죄 부분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에게 적용된 6건의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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