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채승석 1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

입력 2020-09-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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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53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2년이 넘도록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지인들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 병원에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 전 대표는 재벌가 인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과 해당 병원 직원들로부터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0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적 없는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모 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지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지난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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