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심장이 뚫렸다…결국 '3단계'로 가나

입력 2020-08-27 18:30 수정 2020-08-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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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상 초유의 셧다운' 상태…법원은 2주간 휴정기 준한 운영

행정부도 재택근무 등 비상체제…코로나 하루 확진 441명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폐쇄된 26일 자정께 방역 관계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폐쇄된 26일 자정께 방역 관계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차를 두고 입법·사법·행정 3부가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노출됐다. 국회는 사상 초유의 셧다운에 들어갔고, 법원은 휴정기에 준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여권 주요 인사들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국정 감사 일정이 변경되는 등 국가 주요 업무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행정부는 부서별 재택 비율을 30%~50% 끌어올리는 등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참석자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14명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 현장을 취재한 사진기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여야 원내대표 수석 간 합의 결과, 정기국회는 예정대로 열되, 국정 감사 기간을 이틀 연기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법조계도 비상체제다.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재판 상당수가 연기됐다.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법원행정처의 휴정 권고에 따른 조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1일 전국 각급 법원에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권고했다. 올해 초에 이어 두 번째 휴정 권고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사건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 외에는 휴정할 것을 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1일 전주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코로나19로 확진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으로 대상으로 24일부터 최소 2주 동안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정부서울청사 소속 청원경찰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시설이 폐쇄됐다. 이에 행정부도 시차 출근제, 유연 근무, 회식 금지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2단계 이후 부서 자율로 30%가량 재택근무하고 있으며, 산업부 역시 과별로 A조, B조를 나눠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자녀돌봄이 필요한 공무원 우선으로 50% 재택근무 의무화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도권 출퇴근 인력의 50%만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 사랑채에서 근무하던 관광공사 자회사 소속 안내직원 1명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처럼 주요 국가시설의 업무가 상당한 차질을 빚으면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명 늘어 누적 1만87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400명대는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에 따른 최근의 2차 유행 이후는 물론이고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기 중에서도 정점기에 속하는 2월 말 3월 초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갈지 등 모든 가능성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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