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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수용하면 금융사가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소비자가 조정을 수락하면 당사자인 금융회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것'이 담겼다. 이것은 현재 영국·호주 등의 국가에서 도입됐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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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편면적 구속력'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권고사항이다. 금융회사가 조정권고안을 따라야 하는 강제력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월 금감원은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손실을 본 기업에 손실금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 5곳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협상으로 넘어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역시 금감원은 판매사에 100% 배상하라 권고했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이를 당장 수용하지 않고 수용 여부 검토 기간을 요청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11일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처음 논란이 됐다.
윤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관련 부서에서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을 확보(편면적 구속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사들은 이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방어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