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https://img.etoday.co.kr/pto_db/2020/08/20200811144723_1496454_208_291.jpg)
이는 그동안 '자국민 역차별' 논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대책강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10일 국내 부동산을 거래하는 외국인에 대해 취득세·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택 취득 시, 표준세율(1~4%)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4%)에 26%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할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에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 의원은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중과세를 도입해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최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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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1~5월)도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건수는 351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9%(746건), 거래 금액도 49.1%(4132억 원) 급증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투기성 매매를 더욱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돼왔다.
현행법은 매수자 국적,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금액에 따른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외국인에게도 거래 금지, 허가제, 취득세 중과 등을 적용하고 있다.